특수학급운영
특수학급 운영
교육목표
-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풍부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전반적 발달을 돕는다.
- 자신과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다.
- 또래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을 기른다.
입급대상유아
- 만3~5세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
방침
- 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통합교육을 지향한다.
- 시간제통합교육을 기본으로 다양한 통합교육 형태를 검토하여 우리 유치원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.
- 체험학습 및 원내 행사는 통합학급에서 참여하여 활동한다.
- 특수학급교사, 통합학급교사 및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한다.
-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하여 발전적 프로그램을 개발. 적용한다.
- 특수교육지도사를 활용하여 통합학급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및 생활적응훈련을 지원한다.
- 통합학급교사와 협력교수활동을 통해 유아 모두에게 의미 있고 질적인 교육을 제공한다.